안녕하십니까. 교무처입니다. 공인출석계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드립니다. ○ 안동과학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4조(공인출석 인정범위) 호 | 인정사유 | 인정기간 | 증빙서류 | 1 | 「병역법」 및 「예비군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| 당일과 왕복 여행기간 | 교육훈련필증 | 2 | 총장이 승인한 행사에 참가한 경우 | 참가기간 | 공문 | 3 | 입원진료(질병, 사고), 응급진료 및 법정전염병 감염 등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| 해당기간 | 질병(입원) 치료확인서 또는 격리통지서 | 4 | 졸업학년의 학생이 취업시험에 응시한 경우 (필기시험, 면접, 신체검사 등) | 1일(최대3일) | 확인서 | 5 | 축구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국가대표의 훈련기간 | 해당기간 | 공문 | 6 | 축구 외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국가대표의 훈련기간 | 해당기간 | 공문 | 7 | 결혼 | 본인 | 5일 | 청첩장 | 자녀 | 1일 | 청첩장, 가족관계증명서 | 형제·자매의 결혼 | 출산 | 본인 | 15일 | 진단서 | 배우자 | 5일 | 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| 입양 | 본인 | 15일 | 가족관계증명서 | 회갑일 | 본인 및 배우자, 부모의 회갑일 | 1일 | 가족관계증명서 | 사망 |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배우자 | 5일 |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| 부모의 형제·자매 및 배우자 | 1일 |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 | 3일 |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 | 8 | 그 밖에 상당한 이유로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| 해당기간 | 관련 증빙 |
◆ 재택치료자 및 격리자 중 원격수업으로 수업 참여 시 출석으로 인정 ○ 2024학년도 1학기 코로나 출석 운영 출석인정 항목 | 인정기간 | 증빙서류 | 비고 | PCR검사, 신속항원 검사 실시 | X | X | 공인출석 인정안됨 | 코로나19 확진자 | 해당기간 (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) | 확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(진료확인서, 의사소견서, 처방전 등) | 기간없으면 인정안됨 |
[공인출석 신청방법]
공인출석 신청은 SMART-TSM을 통하여서만 신청가능합니다.
SMART-TSM → 인트라넷 → 수업 →공인출석계 신청에 들어가 학생이 공인출석 해당 교과목 및 일자 선택 후
사유를 적어 신청→ 저장 →출력 후 그 자료를 교과목 담당교수, 지도교수, 학과장 서명 후 교무처에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이 이루어집니다.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서류제출은 (원칙)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지만, 확진자는 해당 기간 후 서명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기타문의 사항은 교무처 교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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